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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않는 저가 항공 등에 소비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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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않는 저가 항공 등에 소비자 집단소송"

입력
2013.11.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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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뿔났다. 항공권의 환불 불가, 운전학원 수강료와 중고차 매매 수수료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처분을 받고도 해당 업체들이 전혀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다.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돼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손해해상 청구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송을 추진하는 대상은 ▦국내외 저가항공사의 환불 불가 불공정약관 ▦통신 및 휴대폰 제조 3사의 가격 부풀리기 ▦중고차 매매 수수료,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담합으로 인한 피해 배상 등 4건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 약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들은 일회성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꾸준히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환불 불가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이익만을 감안했다'며 올해 6월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저가항공사는 지금도 약관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 저가항공 이용객 수는 지난해보다 24.1% 늘어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는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자동차 운전학원의 수강료, 중고차 매매 수수료 담합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각각 3월과 9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여전히 2배 가까이 오른 수강료와 수수료를 내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전혀 줄지 않았다.

소송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원고인단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서는 등 인식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소송에 소극적인 소비자들의 특성을 악용해 큰 부담 없이 위법, 부당 행위를 반복한다"면서 "이번 소송은 이런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소송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근본적이며 유일한 해결책인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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