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대상으로 규정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들어 공식 반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서 중독 대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약, 사행산업(도박), 알코올 등과 다르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안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중독물질로 규정된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평등과 명확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기본법에 해당하므로 세대ㆍ직업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같은 입장을 밝혀 지난 6월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수록됐다.
오미환기자 mho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