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금품(향응)수수와 공금횡령,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등 5대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또 실ㆍ국별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부패 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무원노조와 자율적 비리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 실시키로 했다. 공직 비리 적발 사례집 배포 등 교육ㆍ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마련해 '삼진아웃제(1회 적발 시 견책ㆍ감봉, 2회 정직ㆍ강등, 3회 해임ㆍ파면)'를 시행해왔으나 앞으로는 1회 적발시 면허 취소자(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는 감봉으로, 면허 정지자(0.1% 미만)는 견책으로 처분하는 등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근무평정 시 감점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회봉사 명령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남도의 뇌물 수수 징계 공무원이 310명으로 전국 3번째라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 공무원이 34명으로 16개 시ㆍ도 중 12번째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해 취약부서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도 현행 처벌 수위보다 높은 징계양정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등 전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전남 공직자의 자존심을 회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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