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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상속·증여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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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상속·증여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입력
2013.11.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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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근로소득)와 지역가입자(소득ㆍ재산)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지금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6차례 회의결과를 종합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료 부과체계 모의운영 모형안'을 만들었다.

11일 한국일보가 단독입수한 모형안에 따르면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양도ㆍ상속ㆍ증여소득 등 지금까지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현행 보험료율(5.89%)을 적용한다. 대신 집 자동차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던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단은 이 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거쳐 이르면 27일께 최종 확정, 건강보험정책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일원화될 경우 소득자료는 없지만 재산은 많은 고액재산가들은 보험료를 안내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이를 방지할 대책으로 소득자료가 없는 세대에 기본(최저)보험료를 부과하거나, 가칭 '가입자 위원회'를 꾸려 별도의 부과 기준을 만드는 대안도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11만명에 달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축소ㆍ폐지 안은 모형안에 담기지 않았다.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은 2000년 6월 통합되면서 조직과 재정이 합쳐졌으나 부과체계가 서로 달라 '유리알 지갑'인 직장가입자,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 모두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2012년 8월 소득으로 건보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하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쇄신안을 발표했었다. 개선기획단의 모형안은 공단 쇄신안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쇄신안 중 부가가치세와 주세 등 소비세에도 건보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개선기획단의 안이 나오면 가입자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등 정부안을 확정하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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