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막았다는 외압 논란과 관련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조 지검장과 수사지휘권 갈등을 빚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이날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외압 당사자인 조 지검장 등 지휘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윤 지청장 등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한지 40분 만에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은 지난달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ㆍ압수수색,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정식 보고와 결재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오히려 조 지검장이 국정원 직원 체포조사 계획을 보고 받고는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수사를 막았다고 맞섰다. 이후 윤 지청장은 전결로 영장을 발부 받아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윤 지청장과 박형철 특별수사팀 부팀장에 대해서는 지시불이행 등을 들어 법무부에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각각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조 지검장이 윤 지청장 등 특별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 진술이 엇갈린다" 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보고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이 역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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