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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영업비밀 빼내 경쟁사 차린 '알리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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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영업비밀 빼내 경쟁사 차린 '알리바바'

입력
2013.11.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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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경쟁사를 설립, 운영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한국 대표 배모(47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를 빼내 배씨에게 전달한 협력업체 L사의 전 영업팀장 유모(39)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알리바바는 1999년 중국이 만든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사이트로 현재 전세계에 직원 수만 2만5,000여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로 꼽힌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8년 7월부터 L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해 거래하다가 경영상 의견 충돌로 지난해 9월 계약을 해지한 뒤 L사 직원들과 공모해 경영정보를 빼냈다. 이들은 회사 내부시스템에 접속해 이동식 외장하드디스크에 관련 정보를 다운받아 배씨에게 전달했다.

조사결과 배씨의 청탁으로 유씨 등이 빼돌린 L사의 정보에는 알리바바와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 5만4,500여곳의 명단과 사업자 등록번호,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L사의 통계분석시스템 등 영업에 필요한 주요 거래정보가 담겨 있었다.

배씨는 이 정보들을 토대로 불과 3개월 이내에 알리바바의 국내 업무를 맡을 새로운 협력업체 S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L사를 퇴사한 유씨는 정보를 빼돌린 대가로 S사의 대표직을 약속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취약한 내부정보망 때문에 영업비밀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의 경영정보를 외부로 옮길 때는 외장하드로 다운받지 못하게 하거나 회사의 특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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