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로 장기간 행정공백을 유발한 서기동(63)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12월4일 실시된다. 11일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기동 구례군수가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행정처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구례군선관위는 "13일까지 서 군수의 소명을 받고 14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 군수의 직무는 발의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되고 군수 권한은 부군수가 대행한다.
주민소환투표는 발의된 날부터 20일 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어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12월4일 실시된다. 전남지역 단체장 가운데 처음이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구례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투표율이 3분의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구례군 총 유권자는 2만3,000여명이다.
주민소환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측은 주민소환투표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고, 투표운동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다.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난 2011년 서 군수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돼 장기간 행정공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구례지역 유권자 3,748명이 서명해 절차가 진행됐다.
서 군수는 2008년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부터 5,000만원과 구례 모 요양원 증축과정에서 업자로부터 4,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7월 1심에서 유죄가 내려져 법정구속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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