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외버스 적자노선 등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35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10개 버스 업체 대표와 실무 직원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산간 벽지노선 운행 시 운송 수입금이나 평균 승차인원 등을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1년간 '적자노선 보조금'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적자노선 보조금 신청 자료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조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부 운송 원가를 부풀리거나 교통량을 허위로 조사하는 수법으로 많게는 5억8,351만원에서 1억6,793만원을 챙겼다. 심지어 일부 노선을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해당 자치단체는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된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자노선 보조금의 부정 수급 행위는 시외버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범죄"라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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