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과 최종본 모두가 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을까.
검찰은 2007년 10월 9일 이지원에 등록된 초본이 최종본이 완성된 2007년 말 이후에도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보고 있다. 실제로 최종본 완성 이후인 2008년 1월 30일 대화록 초본은 이지원에서 '종료' 처리되지 않고 '계속 검토'로 명시돼 있다. 이지원에서 종료 처리되면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으로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넘어가게 되지만, 실제 초본은 '계속 검토' 이후 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고 이지원에서 사라져 버렸다.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은 이에 대해 검찰에서 "최종본이 보고된 상황에서 초본은 보존이나 이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검토'로 처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이관대상에서 제외한 후 삭제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추궁에도 그는 "그러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지원 로그기록을 분석해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2월 14일 오후 5시23분 이지원에 로그인한 뒤 이튿날인 15일 오전 7시30분 최종본을 첨부해 노 전 대통령에게 메모 보고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메모에는 '대통령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이란 표현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표현을 근거로 "대화록을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만 탑재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고 조 전 비서관을 추궁했다. 조 전 비서관의 행위가 대통령기록물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 이양 준비 및 '봉하 이지원' 구축 작업을 위해 이지원 시스템을 셧다운(운영 정지)한 14일 이후에는 결재가 필요한 '문서보고'를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이 기간에 결재가 필요 없는 '메모보고' 형태로 최종본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그러나 "이미 최종본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고된 상황에서 메모보고 성격상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며, 국가기록원에 이관돼도 전임 대통령만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가 있는 표현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본을 출력해 기록원에 이관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내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최종본은 당연히 이관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초본의 경우 이관 필요성이 없어서, 최종본은 실수로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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