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한 '광진구 발바리'가 출소 후 전자발찌를 끄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의로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법 등 위반)로 나모(4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나씨는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전자발찌 충전을 지시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6일 오전 5시 25분쯤 서울 휘경2동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할센터에서 직원을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날 오전 5시 10분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발찌를 충전하라는 전화를 또 받자 직접 보호관찰소를 찾았다. 나씨는 "당신이 전화했느냐"며 당직자 박모(36)씨와 시비 끝에 얼굴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 성폭행 등 전과 4범인 나씨는 2001년 2월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는 등 3개월간 6건의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4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나씨는 2012년 7월 25일 출소해 최근까지 카센터 종업원으로 일해 왔다.
나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충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가 원래 오작동이 잦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나씨는 전자발찌 전원이 꺼진 상태로 돌아다녔지만 성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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