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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담합 3개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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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담합 3개사 과징금

입력
2013.11.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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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한솔그룹 계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솔이엠이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등 3개사에 과징금 총 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세 업체는 2008년 10월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경기 평택의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건설공사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하기로 사전에 모의를 했다.

한솔이엠이는 이를 위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대가로 공사지분 45%와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 지위 보장을 약속했다. 또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협조 대가로 13억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공사를 약속했다. 한라산업개발은 이후 입찰에서 이른바 'B급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기본설계)를 제출해 한솔이엠이 컨소시엄이 예정대로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

공정위는 한솔이엠이에 4억3,600만원, 한라산업개발에 9,9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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