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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갑·경찰봉' 보고 간소화 사실상 적극 사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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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갑·경찰봉' 보고 간소화 사실상 적극 사용 유도

입력
2013.11.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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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갑, 경찰봉 사용 시 보고절차를 간소화해 결과적으로 이들 장구를 적극 사용토록 규정을 개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 보호보다 행정 편의를 중시한 처사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부 훈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다. 무기류를 제외한 수갑 경찰봉 포승줄 방패 등 장구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을 근무일지에 기록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이다. 단 전자충격기(테이저건)는 사용 빈도가 낮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보고서 의무 제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수갑과 경찰봉은 치안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아 일일이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것. 또 이 규정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내부 불만도 컸다. 한 경찰관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하거나 자해, 자살 시도를 억제할 때 수갑을 사용해야 하지만 보고서 작성이 번거롭고 사용 규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인권 침해 시비에 걸릴 수 있어 수갑을 사용하지 않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훈련 개정으로 경찰관들의 장구 사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 효과적인 공권력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경찰이 인권 보호 의무를 얼마나 등한시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지금도 집회 현장 등에서 경찰봉이나 수갑 사용이 과도하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은 무시한 채 경찰력을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먼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보고서 의무 제출 규정은 경찰관들이 장구를 사용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사용 후 적절성을 검토하게 하거나 외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되는 만큼 쉽게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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