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공직자 재산신고 잘못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됐다.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윤 지청장은 부인 명의 채무 4억5,000만원과 금융계좌 일부를 신고 누락했다. 위원회는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윤 지청장이 워낙 바쁜데다 부인이 수십억원대 자산가라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 실수로 인정된다"면서도 "편의를 모두 봐줄 수는 없어 징계요구를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 결정에 이어 또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나온 대해 위원회는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매년 공직자 40,50명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징계를 받는다. 중립적 입장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재산신고와 관련된 징계는 고의누락의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며, 고의성이 없을 경우 불문경고나 견책, 주의 등이 내려진다. 윤 지청장과 같은 재산 과다신고도 축소신고와 동일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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