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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국정원 사건 물타기" 비판… 8년 전 자료도 확보 '먼지털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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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국정원 사건 물타기" 비판… 8년 전 자료도 확보 '먼지털기' 가능성

입력
2013.11.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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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전격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 따른 신속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검찰이 지난해 대선 무렵은 물론, 2005년 이후 자료를 대량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공노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검찰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이 지난달 29일 전공노를 대선개입 혐의로 고발한 지 열흘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고발한 사건은 수사 개시가 빠른 편이지만, 시민단체 고발 사건은 통상 법 위반 혐의를 특정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더구나 압수수색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전공노 의혹을 언급한 직후라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 나갈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전공노의 대선개입 의혹은 아주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선거개입이어서 (국정원 사건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지난달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공노 게시판 글과 관련, "이렇게 많은 공무원의 개입이 있는데 국정원만 잡으려 하면 되느냐"고 질책했다.

전공노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황현덕 부장검사는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절차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수사가 결과적으로 국정원은 물론,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여러 국가기관들의 광범위한 대선개입 의혹의 물타기와 국면전환 카드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황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6월 19일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보는 것은 (공소시효가 5년인)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버에서 전공노의 선거 관련 자료를 모두 복사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 지난해 19대 총선과 재보궐 선거, 2010년 지방선거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기 위해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서명 운동을 기도ㆍ주재 하거나 권유하는 것 ▲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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