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추가 수사과정에서 지휘부와 갈등을 빚고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팀장의 직속 상관으로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겐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해 감찰의 형평성과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윤 전 팀장이 지난달 17일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하면서 팀장 전결로 처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에 규정된 보고와 결재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팀장은 특별수사팀장이 '차장검사급'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 등의 전결 처리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또 윤 전 팀장과 함께 수사팀을 이끌어 온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도 수사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하고 절차를 어긴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감봉 처분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찰본부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을 막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른 수사 지휘'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팀장은 조 지검장에게 국정원의 '대선 트위터 여론조작'에 관한 수사계획을 보고했다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거든 내가 사표를 쓰면 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해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며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이날 결정된 윤 전 팀장 등 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 차장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 차장은 다음 주 중 법무부에 징계를 정식 청구할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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