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 진출하려는 병원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에 포함해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의료 마케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병원이 기업처럼 투자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 진출을 전제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도 중소기업 수출금융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 가령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대출인 '온렌딩 대출'을 통해 최대 1,000억원을 시중은행 금리보다 0.7% 낮은 연리 3.0%로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기관 대출시 정부의 신용보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처간 이견도 만만찮다. 보건복지부는 중소기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기본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을 포함하자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청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문화재단 등 다른 비영리법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로 중소기업의 법적 지위를 얻은 것은 '사회적 기업'이 유일하다. 더구나 해외 진출에 한정한다 해도 의료기관에 대해 영리를 추구하는 중소기업의 지위를 부여할 경우 영리병원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과 공동 출자해 내년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400억원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를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현지 홍보 및 환자유치 거점으로 삼고, 연간 1,600명에 이르는 국내 연수 외국의료인력을 현지 네트워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내 의료인이 해외 진출국에서 자동적으로 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간 의료협의기구를 현재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동, 러시아 등을 상대로 한 해외 의료진출 경쟁국인 일본이 지난 5월 구성한 범부처 지원기구를 모델로 이달 중 복지부를 중심으로 유관 민관기관이 협력해 '국제의료사업단'도 꾸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제도ㆍ예산ㆍ금융ㆍ세제ㆍ인력 양성 등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제의료사업육성지원특별법'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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