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당 유력인사에 대한 조사방식을 묻는 취재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오전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검찰이 서면조사하고 있다는 노컷뉴스 보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확인 요청이 쇄도했다. 전날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조사 한 터라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바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 서면 조사를 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공식 반응이 나온 지 1시간도 안 돼 김 의원 측이 서면조사를 받고 있다고 시인했다. 김 의원 측은 "10월 16일 검찰로부터 참고인 신분에 따른 우편 진술서를 받았고 내일(8일)쯤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서면조사를 위한 진술서까지 발송한 상태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군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여당에 불리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발뺌하곤 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9월 11일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허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16일 사이에 국정원 간부와 경찰 수뇌부, 여권 인사가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진한 차장은 당시 다른 매체들의 확인 요청에 "(보도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불가 차원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이 보도를 사실상 '오보'로 규정했다. 하지만 통화 당사자로 지목된 정치권 인사들조차 통화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결국 이 차장이 거짓말을 했거나 수사팀에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부인부터 한 셈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검찰이 여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언론 보도는 확산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