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이 12일부터 시작되는 공판을 앞두고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내부 제보자에 대한 증인심문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RO 회합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와 국정원 직원 등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디오 중계 장치를 이용한 심문과 비공개 재판을,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가림막 설치 후 비공개 재판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 RO 조직 생활과 시민사회 활동을 해온 제보자는 피고인들은 물론 일부 변호인과도 유대관계가 있어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헌법에서 정한 공개재판의 원칙과 제보자 표정 등을 육안으로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할 필요성에 따라 모든 증인심문은 공개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 신분 노출을 막기로 하고, 제보자의 증인심문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친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무리한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달 중 매주 월ㆍ화ㆍ목ㆍ금요일 네 차례 집중심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에 이번 사건 재판 결과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토했던 첫 공판의 사진, 방송 촬영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반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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