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창설법안이 7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중의원 본회의는 이날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NSC 창설법안을 가결했다. 공산당, 생활당, 사민당 등 소수정당만 반대표를 던졌다. 참의원 표결을 남아있지만 모든 법안은 중의원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NSC는 외교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위기 관리,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며 총리가 의장을 맡는다.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향은 총리, 관방장관, 외무장관, 방위장관으로 구성된 NSC 4인 각료회의가 결정한다. 총리 비서실 격인 내각관방 산하에 NSC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국을 설치, 부처간 정책 조율을 맡도록 했다. 초대 국장에는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야치 쇼타로 내각관방참여가 유력하다. NSC 창설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외교안보 정보가 총리관저로 집중돼 총리의 정국 주도권이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NSC 창설을 주도한 점을 언급하며 그가 현재 중의원에 계류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의 의회 통과, 무기수출 3원칙의 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평화헌법 개정을 차례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NSC 창설이 이 같은 향후 움직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비밀보호법안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ㆍ외교ㆍ첩보행위ㆍ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NSC와 비밀보호법안에 집착하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과 정보를 교환하려면 정보 누설에 대한 단속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는 야당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NSC 법안과 비밀보호법안을 처리한 뒤 이를 토대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과 헌법 개정은 여전히 반대가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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