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광고사업에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3개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KT 전 임원 박모(56)씨 등 관련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T와 포스코ICT(당시 포스데이타)는 2008년 9~11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에 응찰하면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사업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몰 사업은 역사와 전동차 내에 영상 및 IT기기를 설치해 운행정보 안내, 광고 등에 활용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광고 및 쇼핑몰사업이다.
이들 컨소시엄은 같은 해 5월 해당 사업에 응찰했다 경쟁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자 KT 하도급 업체인 피앤디아이앤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는 대가로 롯데정보통신에 다른 사업장 매출 40억원과 마진율 4%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앤디아이앤씨는 낙찰이 이뤄질 경우 KT와의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것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했으며 사업제안서를 대리 작성해 롯데 측에 건네기도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KT 71억4,700만원 ▦포스코ICT 71억4,700만원 ▦롯데정보통신 44억6,700만원 등 총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다만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롯데정보통신은 리니언시제(자진신고자 감면)에 따라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제받았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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