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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에 일부 유죄… 배심원의 무죄평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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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에 일부 유죄… 배심원의 무죄평결 뒤집어

입력
2013.11.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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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이는 배심원(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는 배치되는 판결로, 안 시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은택)는 7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도난 당한 안중근 의사 유묵(보물)의 소장자'라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1시간에 걸쳐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리자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다며 선고를 연기해 논란을 낳았다.

재판부는 "'박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말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피고인이 공표 무렵에 이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후보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공표 당시 피고인의 지위,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 행적 등에 비춰 대통령 후보 자격의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은 법적 평가가 아닌 양형 부분에서만 효력을 갖는다"고 밝힌 뒤 "'죄는 되나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가장 근접한 형인 선고유예를 내려 사실상 처벌하지 않았기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은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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