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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8일] 법원·검찰 향한 여당의 의견 제시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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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8일] 법원·검찰 향한 여당의 의견 제시 지나치다

입력
2013.11.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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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상당히 유기적이다. 현안이 터지면 최고위원회의나 당직자회의, 연석회의 등을 열어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고문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이어 대변인 성명 등으로 뒷받침한다. 이런 형식은 야당도 취하고 있지만, 집중도나 영향력은 새누리당이 단연 우월하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보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상시적인 업무이고, 이를 잘 한다는 것은 역량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대상이 법원 판결이거나 검찰 수사일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 헌법이 3권 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요구되는 것은 집권당이 대통령의 지원세력 역할만 하는 현실에서 법원마저 정치권력의 입김에 휘둘릴 경우 3권 분립 정신이 지켜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최근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통령 비방 혐의에 대한 배심원 무죄평결,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무죄판결을 격하게 비난하고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에 지침을 주는듯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은 심히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의 대리투표 관련자 45명에 무죄를 선고하자 "해괴한 판결" "국가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난하고 "상급심(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달 28일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평결을 내리자 새누리당은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의견을 쏟아냈다가 어제 전주지법이 일부 유죄판결을 내리자 침묵했다. 뿐만 아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지휘하다 교체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을 때 그 내용을 미리 입수, 오류투성이라고 반박한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의 제시나 다름없다.

물론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에 의견을 내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정도가 있다. 마치 검찰을 조종하고 법원을 움직이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법치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로 비쳐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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