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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후원금' 최규식 전 의원 2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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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후원금' 최규식 전 의원 2심서 선고유예

입력
2013.11.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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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7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규식(60)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다만 추징금 5,000만원은 납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기부금 계좌로 받아 회계 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음성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 일에 책임을 지고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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