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8개 국ㆍ공립대학을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낸 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청구권의 소멸 시점이 10년임을 감안할 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체 국공립 대학들은 총 13조원 이상의 기성회비 반환 추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7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용대)는 강모씨 등 8개 국ㆍ공립대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학생과 기성회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 납부였다는 학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 확인된 기성회비 납부자에 대한 청구를 추가로 받아들이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에 대한 기성회비 반환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2010년 11월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국ㆍ공립 대학 학생들은 각 대학을 상대로 자신들이 납부한 기성회비 중 1인당 10만원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승소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들에게 각각 최소 79만2,500원에서 최대 396만7,000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기성회비는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대학별로 기성회를 조직해 회비를 거둘 수 있도록 한 문교부령에 의해 1963년 제정됐다. 하지만 학생들로부터 강제 징수된 기성회비가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다른 곳에 쓰여 논란이 됐다. 사립대는 2000년대 초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ㆍ공립대는 최근까지 학기당 평균 150만원 가량의 기성회비를 받아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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