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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NLL 지켰고 대화록 멀쩡히 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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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NLL 지켰고 대화록 멀쩡히 잘 있다"

입력
2013.11.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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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권 대선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의 참고인 신분으로 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 불러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의 소환에 문 의원은 예정 시간인 오후 2시보다 이른 오후 1시45분쯤 감색 양복에 같은 색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검찰청사에 나왔다. 문 의원은 웃는 표정으로 흰색 안개꽃을 흔들며 "문재인"을 연호하는 100여명의 지지자 일부와 악수를 나눴다.

취재진 1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포토라인에 선 문 의원은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하게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문 의원의 검찰 출두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민주당 전해철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 참여정부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성수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문 의원에 대한 조사는 검찰청사 9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9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오후11시20분쯤 청사를 빠져나온 문 의원은 "검사들이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이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했다"며 "한가지 오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것인데, 최초에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ㆍ보완 지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것이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인데 그렇게 대통령의 수정ㆍ보완지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수정ㆍ보완된 대화록이 다시 보고가 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화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문 의원과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여정부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 (e知園)'에서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지원을 복제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대화록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의원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생산'이란 대통령기록물로서 의미가 있는 생산의 완료를 의미한다"며 "대화록 초안은 생산 중(中), 생산 전(全), 혹은 무(無) 생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취지를 그대로 빌려온 것인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보고서 미완성본, 낙서 등을 후임에게 넘기지 않은 모든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록 초본 삭제의 고의성을 놓고도 검찰과 문 의원은 견해가 엇갈렸다. 검찰은 조명균 전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이 2008년 2월 14일쯤 이지원에 대화록 수정본을 등록하면서 대화록 초본을 삭제한 행위를 놓고 국가기록원 이관에서 누락시키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 측은 "조 전 비서관이 2007년 10월 9일 이지원에 '문서보고'형식으로 대화록 초본을 등록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함에 따라 결재 개념인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며 "2008년 2월 정권이양을 위한 이지원 초기화 작업을 하면서 '문서보고'가 불가능해져 미결재 상태로 남으면서 이관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2008년 2월 15일 대화록 완성본이 '메모보고'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기 때문에 미완성본인 초안의 표제부는 삭제했지만, 파일은 그대로 남겨뒀다"고 강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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