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영선 국정원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영선 국정원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입력
2013.11.06 12:04
0 0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6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 실제 감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결산에서 감사 청구 사실을 공개하며 "국정원의 묻지마 예산과 치외법권 남용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정원 불법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출한 감사요구안에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활동을 한 민간인 조력자에게 지급한 활동비 총액, 이미 밝혀진 민간인 조력자 이모씨 외에 활동비를 지급한 민간인 외부조력자의 총 인원수, 특수활동비 등 목적 이외의 예산유용·전용,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타 사항 등을 감사 요청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경찰의 검찰 송치 기록을 보면 2011년 11월부터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월까지 댓글활동을 한 민간인 조력자 이모씨의 계좌에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원이 입금됐다"며 "이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정보원비를 받아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현행 체계와 법적 제약상 (국정원에 대한) 효율적 감사가 어렵다"며 "국정원의 예산항목이 품목별 예산이 아닌 특수활동비로 돼 있어 증빙서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고 답했다. 또 "국정원장에게는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그간 국정원은 과도한 비밀주의와 자체 감찰을 한다는 치외법권 명목 하에 예산 운용 및 전용에 대한 외부 진입을 차단해 기관 투명성 재고에 대한 필요성이 누차 지적돼왔다"고 감사 집행을 촉구했다.

국정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가 기밀사항은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정원법 제13조를 근거로 지금까지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현재까지 52년간 3차례에 그쳤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