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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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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입력
2013.11.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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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콘도미니엄 등 제주지역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일부 도민들이 무분별한 해외 투자유치로 인한 난개발로 환경 훼손과 함께 토지잠식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최저 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부동산 투자에 따른 영주권 투자자(체류비자 F2 소유자) 수를 제한하는 '영주권 총량제'를 도입, 영주권 부여 대상자를 제주도 전체 인구(60만 기준)의 1% 수준인 6,000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영주권을 부여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은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영주권 부여 대상 콘도를 사들여 5년간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주되 이들로부터 영주권 취득 대상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2011년 2월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대상 사업장(10만㎡ 이상)에 있는 분양가격 50만달러 이상(한화 5억원 이상)인 휴양형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외국인에 대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분양가 5억원 이상의 콘도미니엄을 사들여 3년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F2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362명이며, 대부분 중국인이다. 이들이 사들인 콘도는 총 827실이다.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이바지한 게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민 우려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주권 부여 대상 사업장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유원지 등 일정지역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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