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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7일] 징용자 피해보상 정부의 적극적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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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7일] 징용자 피해보상 정부의 적극적 자세 필요

입력
2013.11.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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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가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게이단렌과 경제동우회 등 일본 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어제 한국 법원의 잇따른 배상 판결에 성명을 발표,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을 깊이 우려한다"며 "양국 정부 및 경제계가 협력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용 보상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깔았지만, 무조건 거부 대신 양국 정부ㆍ재계의 협력이라는 한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본 재계의 이번 성명이 시민단체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반발 정서를 자극, 안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양국관계를 더욱 꼬이게 할 가능성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한국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와 대국민 설득력 부족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국민정서에 흔들림 없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매달려 양국 관계의 걸림돌 하나를 제거해 마땅하다.

무성한 오해나 혼동과 달리 징용피해는 군대위안부 문제와 묶어볼 수 없다. 현재 법적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등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부속협정인 '재산 및 청구권에 한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에 명문으로 들어갔다. 2005년 공개된 국내 관련 문서에는 심지어 당시 일본측이 "개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한국측이 "우리 정부가 일괄 처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반면 1975년 12월17일 청구권 협정의 종료 때까지 전체 5억 달러 가운데 민간 보상에는 겨우 9.2%만 쓰였다. 당시 국가가 국민의 돈을 유용ㆍ횡령했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추가적 구제ㆍ지원에 나섰으나 아직 완전한 구제에 이르지 못했다. 청구권 협상 당시 거론되지도 않았던 군대위안부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적극적 보상으로 정치ㆍ현실적 해결방안을 찾는 게 맞다.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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