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아이들의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로 본인 옷과 개인용 도자기를 샀다. 이 원장은 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 13명과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2명을 허위로 등록해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까지 가로챘다.
경기 용인시의 B 어린이집도 실제로는 다니지 않는 영·유아 21명을 허위 등록하고 아이들 보육료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 525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하면서 보육교사 앞으로 나오는 정부 보조금을 빼돌렸다.
6일 보건복지부는 6~8월 2개월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전국 어린이집 600곳을 대상으로 특별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216곳에서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40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류 미비·사적 지출 등 회계 부정 78건 ▦어린이집 차량의 보호장구 미비 등 안전관리 소홀 54건 ▦교직원·아동 허위 등록 등 보조금 부정수급 52건 ▦ 원장 보육교사 겸직 등 교사 배치기준 위반 47건 ▦식품 유효기간 경과·위생 불량 등 급식 관리 위반 46건 ▦건강검진·성범죄 미조회 40건 등이었다.
방석배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등 양적 확충은 큰 진전이 있었지만 어린이집 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미흡했다"며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 아동을 허위 등록하는데 일조한 학부모를 고발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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