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8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오히려 심화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법 처리를 앞둔 국회에서는 매매 활성화를 위해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안 등과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등을 연계 처리하자는 '부동산법 빅딜'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전월세 상한제 절충안마저 일축하며 원론만을 고수하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당정에서 거론된 절충안은 세입자에게 2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2+1년 전세안'이다. 2년 만기 후 1회 계약갱신(4년 계약)을 보장하고 보증금 인상폭도 5% 이내로 제한한 민주당 안보다 완화된 것이므로 적용의 여지는 그만큼 커진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즉각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 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뒷걸음질을 쳤다.
부작용에 대한 국토부의 논리는 이렇다. 전세를 규제하면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그 결과 물량 감소로 전세 보증금이 폭등한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역시 시장가격보다 낮은 법정가격을 강요하면 임대사업 자체를 축소해 가격 폭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더해진다. 1989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전세금이 15% 이상 상승했다거나, 시장원리를 무시한 무리한 입법이라는 원론도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지금의 전세난이 국토부가 우려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잠재적 부작용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을 이미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안이하기 짝이 없다. 한국은행은 이미 치솟는 전세금에 따른 세입자 가계부채 및 '깡통 전세'의 위험을 공식 경고한 상황이다. 전세금이 집값의 80%을 넘긴 아파트가 폭증했고, 세종시는 전셋값이 분양가보다도 높아져 아우성이다. 전월세 상한제가 정 안 된다면, 국토부는 적어도 최악으로 치닫는 전세난을 연착륙시킬 다른 대안이라도 시급히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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