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원순의 뚝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원순의 뚝심

입력
2013.11.06 11:47
0 0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을 40%로 올려 잡은 영유아보육료 예산을 편성했다. 국고보조율을 30%로 하겠다는 정부안을 거부하고 강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2014년 희망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고보조율 30%로는 도저히 서울시가 보육료 부담을 감내할 수 없다"며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40%로 인상될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예산 편성 강행은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무상보육 예산은 1조1,704억원으로, 정부가 5,777억원(49.4%), 서울시가 4,059억원(34.7%), 자치구가 1,868억원(16%)을 부담한다.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 40%에 재정자주도가 낮은 22개 자치구에 별도로 10%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안대로 국고보조율 30%를 적용했다면 정부 4,607억원(39.4%), 서울시 4,863억원(41.6%), 자치구 2,234억원(19.1%)으로 편성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와 자치구가 약 1,17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9월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중앙ㆍ지방 간 재원 조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만 인상하겠다고 밝힌 터라 박 시장의 기대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시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한 서울시는 "정부의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 방침에 절망을 느낀다"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내년에 다시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맞게 된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의 의무지출 비용은 올해보다 4,041억원 증가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 소유인 강남구 삼성동 서울시의료원 3만1,544㎡(공시지가 3,174억원) 부지를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