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저비용항공사도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 엑사가 환불 불가 정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그간 항공권 종류와 상관없이 운임과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번 결정은 6월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에어아시아 엑스는 앞으로 소비자가 항공권을 취소 할 경우 출발 당일까지 잔여기간에 따라 요금의 70~100%를 돌려주기로 했다.
공정위로부터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터키항공도 약관을 수정해 항공권 취소 시 240~300유로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앞서 피치항공은 6월 공정위 조사를 받자 약관을 자진 시정 했고, 일부 특가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한 카타르항공도 해당 규정을 고친 바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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