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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내년 2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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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내년 2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입력
2013.11.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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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6일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기간 동안 김 회장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한 곳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김 회장의 건강이 수감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는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4일 따로 심문 기일을 열어 김 회장 주치의 등 서울대병원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의 의견을 들었다. 김 회장은 만성 폐질환과 급성 천식으로 산소호흡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최근 낙상으로 인한 요추 골절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측과 전문위원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결론을 내렸다”며 “집행정지 종료일이 석 달이 되는 2월 7일이 아니라 28일인 것은 (같은 달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손해액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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