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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위헌정당 의원 자격상실은 당연" "법적 규정 없어"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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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위헌정당 의원 자격상실은 당연" "법적 규정 없어" 이견

입력
2013.11.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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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자격상실 안 하면 오히려 모순/ 법률적 근거 미비로 헌재 나쁜 선례/ 의원은 헌법기관 정당해산과 따로 구분해야/문제 의원 개별적 처리해야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냄에 따라 통진당 소속 의원 6명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규 김선동 오병윤 김미희의원은 지역구이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비례대표다.

사실 법무부의 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는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위헌 판결을 받아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지위에 관해 명시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법률 불비(不備)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법무부도 여러 헌법학자의 견해를 참고했고 이들의 의견도 여러 갈래였다고 한다. 법무부가 이런 논란에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나선 것은 나름 승산 내지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법무부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정당 목적이나 활동을 위헌으로 판단해 정당을 해산하는 이상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시켜 활동을 금지하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소속의원들의 위헌적 활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해외사례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1952년 나치당을 잇는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시키면서 소속의원의 자격도 정지시킨 경우를 들었다. 당시에도 명문규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 불비 상태에서 무리한 청구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며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헌재가 굳이 확대 해석에 나서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 문제는 별개라는 견해도 있다. 정당이 해산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의 신분은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 근거도 없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날 경우 이미 탈당한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지난해 통진당을 탈당해 나온 정의당 의원들도 통진당 당헌, 당규와 강령 하에서 당선됐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은 신분을 유지시키고 정당득표율로 의원직을 얻은 비례대표 의원 자격은 박탈하는 식으로 구분하자는 절충론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한 교수는 “터키처럼 문제가 되는 개별 의원들에 한해서 자질을 따져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헌재 결정 전까지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와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낸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의원 활동을 제약하기엔 법적 근거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법무부는 공직선거 후보추천, 정당보조금 수령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진당은 오는 15일 정당보조금으로 6억8,000여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근거가 되는 헌재법 57조는 피청구인 자격이 정당이지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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