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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사장 '배임 혐의'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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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사장 '배임 혐의'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3.11.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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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동산 개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KT&G 민영진(55) 사장과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민 사장과 강모(51) 전 전략본부장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중구 'KT&G 남대문 호텔' 사업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맡은 N사에 적정수준인 6억원보다 28억원 많은 34억원을 용역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모(47) 전략본부장은 N사 대표 강모(49)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 도피)로, KT&G 직원 2명은 지난 7월 회사 컴퓨터의 관련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한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으로 삭제한 혐의(증거 인멸)로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KT&G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초점을 맞췄지만 N사가 받은 용역비가 다시 KT&G로 흘러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민 사장 등에게 배임 혐의만 적용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용역비는 천문학적 기대이익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정상적 경영 판단"이라며 "강씨 출국과 관련해 도피를 제안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고, 증거인멸 혐의는 파일을 정리한 통상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올해 6월 경찰은 청주시가 KT&G 충북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를 감정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대가로 N사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은 청주시 전 6급 공무원 이모(51)씨와 뇌물을 제공한 KT&G 임원 최모(59) 이모(52)씨 등을 검거했다.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이씨에게는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이 선고됐고, 최씨와 이씨는 징역 2년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N사 대표 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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