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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법원, 반란 혐의 기소된 국경수비대원 152명에 무더기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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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법원, 반란 혐의 기소된 국경수비대원 152명에 무더기 사형 선고

입력
2013.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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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군장교들을 인질로 삼아 반란을 꾀한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 '방글라데시 라이플(BDR)' 대원 150여명이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소재 법원은 5일(현지시간) 살인과 고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경수비대원 846명과 민간인 23명 중 국경수비대원 152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다른 대원 161명과 일부 민간인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271명은 무혐의로 풀려났으며 나머지는 징역 3~10년을 선고 받았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군 지휘부에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온 국경수비대원들은 2009년 2월 다카에 있는 본부 건물을 장악한 채 이틀간 인질극을 벌였다. 한 달에 약 70달러(약 7만4,000원)을 받는 군인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다. 인질극이 벌어지기 두 달 전 취임했던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군 진압 대신 폭동 주도자들에 대한 사면을 내걸어 혼란스러웠던 사태를 종결했다.

하지만 군장교 57명을 포함해 인질극 과정에서 사망한 74명의 시신이 하수구 등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자 하시나 총리는 사면을 취소하고, 폭동 주범과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인권단체들은 "수사와 기소가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수사당국이 진술과 자백을 받아내려 고문과 학대를 자행, 구금된 피의자 중 4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범죄혐의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사를 촉구했다. HRW는 또 "피의자들이 변호사 접견제한이 제한돼 자신에 적용된 혐의나 증거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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