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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법무부 TF팀 구성… 독일 등 해외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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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법무부 TF팀 구성… 독일 등 해외사례 연구

입력
2013.11.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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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전례가 없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구성한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해외 사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처음 도입한 독일의 예를 집중 연구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52년 나치당의 후계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SRP)을, 1956년에는 독일공산당(KPD)을 각각 해산시켰다. 독일공산당의 경우 폭력혁명으로 연방공화국을 장악해 권력을 획득한 후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수립하려고 했던 점이 주요 해산 사유가 됐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었다.

터키에서도 1998년 정교(政敎)분리에 적대적인 복지당에 대해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는 등 여러 차례 정당이 해산된 적이 있다. 하지만 외국 사례는 이번 사안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일 뿐이어서 헌재가 정부의 청구 취지대로 결론을 내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

법무부는 그 동안 자료수집과 법리 검토 등을 위해 TF를 이끈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 외에 검사 5명을 전담 배치했다. 상근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검사 5명을 추가로 투입해 미비점을 보완했다. TF에 속했던 검사들은 향후 헌재 심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반국가ㆍ이적단체를 규제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산 심판 청구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헌법학 전공 교수 5명과 헌재 재판관 출신 법조인 1명 등 전문가 6명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지금 시점에서 해산 청구가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으며, 일부는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 명백하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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