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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두환 추징법 국무회의 확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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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두환 추징법 국무회의 확대 의결

입력
2013.11.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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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이른바'전두환 추징법'을 일반인에까지 확대 적용한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친인척 등 제3자를 대상으로 범죄수익 관련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해 18조원 가까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 장남과 부인 명의의 재산이 적지 않아 검찰이 가족 명의의 재산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했다.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사법당국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검사는 몰수ㆍ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ㆍ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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