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다1'. 5일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사건(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붙은 사건 번호다. '헌다'는 정당해산 청구에 붙는 명칭으로, 이번 사건이 1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아 주목을 받았던 헌재는 또 다시 헌정사에 주요한 획을 그을 심판자 역할을 떠맡게 됐다.
이날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긴급하게 움직였다. 6일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기로 했고 연구관들을 다수 투입해 법리 검토와 쟁점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첫 사례지만, 정당해산과 관련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4년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자료집을 발간한 적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연구관을 얼마나 투입할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인지 등은 곧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장의 관심은 헌재의 결정이 얼마나 빨리 내려질지에 쏠려 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심판기간)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어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실제로 헌재가 기한 규정을 지킨 경우는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2만3,000여건 중 10%에 불과했다.
물론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반 헌법소원, 위헌심판 사건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당시에는 헌재가 집중심리 절차를 적용해 63일만에 끝났다.
그러나 탄핵 사건은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는 급박한 사정 때문에 집중심리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사건은 긴급성 면에서 사정이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11월 15일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하지만 헌재가 이를 얼마나 긴급하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헌재 관계자는 "엄격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정당해산 심판의 심리는 구두 변론이 원칙이기 때문에 헌재는 날짜를 정해 정부와 통진당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심리를 거쳐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하면 정당 해산이 결정되며, 결정문이 중앙선관위원회로 보내진다. 이후 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그 취지를 공고한다. 이 경우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향후 대체정당 창설이나 유사 명칭 사용은 금지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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