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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등 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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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등 전문가 진단

입력
2013.11.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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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법무부의 입증 책임이 무겁다"고 입을 모았다. 통진당의 강령이 실제 북한의 개입에 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진당의 강령이 위헌적인지 등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북한의 지령, 북한과의 연계가 실재했는지 여부 등은 법무부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대목"이라면서도 "강령 취지가 국민주권주의나 시장경제질서를 부인한다면 명백한 위헌으로 다른 용어나 표현으로 위장해도 위헌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해석처럼)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의미에서의 민중주권을 표방하는지,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반성이 담긴 강령을 곧 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주장에 유력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령 해석만으로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사유재산제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한다면 위헌이 명백하지만, 강령이나 당내 문서의 표면적 표현이 북한과 같다고 곧 위헌이자 해산 사유가 될 순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의 구두 변론과 법무부의 제시 근거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을 곧 통진당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견해가 갈렸다. 허영 교수는 "RO가 실존하고 통진당 핵심 구성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면 충분히 위헌정당의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태호 교수는 "공식적 의결기구를 거쳐 당의 의사로 무장혁명을 추구한 것은 아닌데다 당 일부 세력이 저지른 행위로 결론 날 경우 부분해산 검토가 적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헌성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비례대표 부정경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 등에 대한 견해도 달랐다.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상적 선거나 평화적인 정치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갖고 내세운 것은 기본질서의 핵심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학선 교수는 "비단 부정경선 등이 있었다고 체제전복이나 민주주의 부정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부가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재판 진행 중에 심판을 청구한 것도 논란이 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위헌정당 심판을 신청한 것은 기본 중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접근해 국면전환이나 흔들리는 장관의 입지 굳히기를 위해 시기를 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돈 교수는 "정당 해산은 방어적, 예방적 조치로 실제 폭력으로 발전하기 전에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한 것"이라며 "이미 일이 벌어지면 너무 늦는데다, 해산 결정 요건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만큼 관련 재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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