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계열 대부업체를 편법으로 지원해 사(私)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단일 거래금액 10억원 이상을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같은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빌려 줄 수도 없다. 하지만 대부업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동양 사태를 통해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대부업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우회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되는 대부업체는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대부, 동양의 동양파이낸셜대부·티와이머니대부, 현대중공업의 현대기업금융대부, 부영의 부영대부파이낸스 등이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아예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0% 이상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체 지분취득에 제한이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일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를 보면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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