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면서 대체 수요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틈을 타 원산지를 속이는 판매가 예상됨에 따라 쇠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총 38개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축산물 수입ㆍ판매업체, 식육 도ㆍ소매업체, 식가공ㆍ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와 뷔페 및 대형음식점에 대해 10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비롯, 오리ㆍ염소(양)고기 및 육가공품 등이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경남농관원은 특별단속 기간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대해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ㆍ홍보캠페인을 실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광근 경남농관원 유통과장은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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