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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청와대 직보 관행 이젠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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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청와대 직보 관행 이젠 사라져야"

입력
2013.11.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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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전격 경질이 청와대에 군내 동향을 직접 보고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무사의 청와대 비선 보고가 합당하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장관 등 군 수뇌부 견제는 기무사의 고유 임무라는 장 전 사령관의 주장과 달리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무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의 관성을 이번 기회에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산하 부대라는 것은 명백하다. 기무사의 설치ㆍ운용 등을 정한 국군기무사령부령 제2조는 기무사를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령 제5조는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지휘보고체계를 뛰어 넘은 기무사의 청와대 직접 보고는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 때부터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까지 계속됐고, 노무현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선라인을 통한 정보가 군을 장악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필요악'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기무사의 군에 대한 동향관찰은 쿠데타 예방을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며 "민주화 이후 군의 쿠데타 위험이 거의 사라진 만큼 기무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기무사령부령 제3조에 적시된 기무사의 직무는 '대(對)정부전복ㆍ대테러ㆍ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등이다. 일각에서는 '대정부 전복'이란 모호한 표현을 근거로 기무사의 군내 동향관찰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한다.

국가안보론을 전공한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김열수 교수는 "기무사는 청와대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라며 "청와대 직접 보고를 하는 것은 군의 보고체계에도 맞지 않고, 특히 동향보고를 따로 하는 것은 엄연한 사찰 행위"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기무사가 장관 등을 감시해야 한다는 인식은 옛날 정치군인들이 활동할 때나 용인됐던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선 민간 외부인이 장관을 맡는 국방부의 문민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현역에 있는 사람을 곧바로 장관에 임명하는 현 제도에서는 자기 사람 챙기기 식의 인사전횡이 이뤄지기 쉽고, 기무사는 청와대 직접 보고 등을 통해 그를 견제해왔기 때문이다. 사립대 군사학과 한 교수는 "국방부가 문민화되면 파벌ㆍ정치세력화 등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 기무사가 수뇌부를 감시ㆍ견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직접 보고 기능 역시 자연스레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미국ㆍ이스라엘ㆍ프랑스ㆍ독일 등 군사 선진국은 이런 이유로 군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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