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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내년 개편, 30만 가구가 현금 급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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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내년 개편, 30만 가구가 현금 급여 감소

입력
2013.11.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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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생계ㆍ주거ㆍ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수요에 맞춰 개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현금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30만 가구(약 45만~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수급자인 82만 가구(139만명)의 38%(가구 기준)에 이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4일 보건복지부의 '2014년 예산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현금급여 선정기준의 변동으로 내년부터 현금급여를 못받거나 액수가 줄어드는 가구는 30만 가구였다. 현재 중위소득의 27.5%인 생계급여 기준이 내년부터는 30%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2,000가구가 탈락하고,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를 벌면 받을 수 있었던 주거급여(생계급여의 25%)가 주택의 가치에 따라 차등지급되면서 28만8,000가구의 주거급여 액수가 줄어든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9만원짜리 임대주택에 살고 있을 경우 현재는 현금으로 생계ㆍ주거급여 77만원(현금급여 한도 127만원에서 소득인정책 50만원을 뺀 금액)을 받지만 내년 10월 이후에는 생계급여 65만원(중위소득 30%인 115만원에서 소득인정액 50만원을 뺀 금액)과 임대료 9만원을 합쳐 74만원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수급대상이 최대 28만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을 뿐 현금급여가 줄어드는 가구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의 줄어든 현금급여를 한시적으로 메워주기로 했지만 언제까지 보전해줄지는 공표하지 않았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조건이면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빈곤층이 앞으로는 받지 못하거나 줄어든 액수를 받을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가 빈곤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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