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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보조금 주도 이통사 2주 이상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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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보조금 주도 이통사 2주 이상 영업정지"

입력
2013.11.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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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해 2주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검토한다. 주도적인 업체만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이어서 타격이 클 전망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KT를 주도업체로 보고 있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이통사에 대해 2주 이상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이통 3사에 대해서는 1,7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모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7월 (과징금과 영업정지) 조치 이후 이번에 걸리면 2주 이상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다른 위원들과 협의를 했다" 며 "LG유플러스와 KT가 (불법보조금 영업) 주도 사업자로 조사될 가능성이 높고,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단독으로 2주 영업조치는 중징계라는 반응이다. 올 1~3월에 이통사들이 20~24일에 걸쳐 영업정지를 당하기는 했지만 3사 모두 돌아가며 순차 정지를 당했다. 그러나 이번에 단독으로 2주 영업정지를 당하면 상대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방통위는 최근 이동통신업계에서 휴대폰 가격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마이너스폰이 등장하는 등 불법 보조금 영업이 기승을 부려 지난달 23일부터 시장 조사를 벌여 왔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통 3사는 불법 보조금 영업과 관련해 올해 초 순차 영업정지를 받았고, 7월에는 KT가 처음으로 1주일 단독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이통3사 모두 669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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