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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위성 불법매각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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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위성 불법매각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13.11.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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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의 인공위성 위법 매각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4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KT의 인공위성 관리를 맡고 있는 자회사 KT샛 관계자들을 5일 소환, 오후 2시부터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사실 조사 절차로, 사실상 제재절차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정책국 주도로 KT의 무궁화 2, 3호 위성 매각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달 중 KT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KT가 홍콩 위성서비스업체인 ABS에 무궁화 2, 3호 위성을 매각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하지 않는 점 ▦중요 전기통신 설비 매각시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이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미래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T는 이날 광화문 사옥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위성 매각에 대한 의혹을 해명했다.

우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김영택 KT샛 사업총괄 부사장은 "장비가격이 일정액 미만이면 정부에 신고 없이 매각 가능한 것으로 당시 경영진이 해석한 것"이라며 "법 해석에 문제가 있었으나 정부에서 조사 중이니 발표 전에 (위법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공공재인 위성용 주파수를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부사장은 "할당받은 주파수를 매각하지는 않았으나 위성매각에 따라 홍콩 ABS가 주파수를 사용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는데, KT는 추가해명을 통해 "홍콩ABS가 쓰는 주파수는 KT가 할당 받는 주파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헐값 매각에 대해서도 실제 가치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KT에서는 무궁화 3호 위성의 경우 기기 자체의 매각 가격은 5억원이 맞지만 기술지원, 관제료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200억원을 받기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매각 가격이 200억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소식통은 "위성매각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추가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성매각의혹을 폭로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국감에서 4개 법 위반이라고 확답했는데 '법률 해석'운운하는 것은 거짓된 태도"라고 KT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KT가 국내법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미국의 허가절차는 반년 가까이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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