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말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 운영 중단업체, 소비자보호조치(청약철회ㆍ구매안전서비스) 미흡 업체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3만5,043곳 중 1만1,223곳이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쇼핑몰도 1만3,732곳이나 됐다.
시는 사업자의 영세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안내문 발송, 서비스 가입 권고 등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이를 거부한 사업자는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현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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