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국가보조금 반납금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전행정부 소속 6급 공무원 김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해 온 김씨는 올해 4∼6월 13개 단체로부터 미집행 보조금 1억6,000만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은 안행부가 반납고지서를 발송해 국고로 환수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단체 관계자들에게 "내 계좌로 보내주면 국고환수 조치하겠다"고 속여 반납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돈을 개인 빚 변제, 스포츠토토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은 공무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돌려 받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몇 군데 단체의 신고를 받은 안행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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