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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도 감추기 급급" 부산판 도가니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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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도 감추기 급급" 부산판 도가니 특별감사

입력
2013.11.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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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부산판 도가니'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을 특별감사하면서 소속 장학관과 학교 측의 은폐 정황이 있는데도 중간보고서에 '추가 확인 후 판단'이라고 적시하는 등 감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5명으로 특별감사반을 꾸려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뒤늦게 특별감사를 시작했지만 사건의 진상이나 은폐ㆍ축소 의혹을 밝히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해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실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산맹학교 성추행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및 조치계획과 피해 학생진술서'를 보면, 은폐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부산맹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지난 7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한 교사가 성고충상담원인 보건 교사에게 이를 신고하자, 사흘 뒤 보건실에서 가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대면 사과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되레 2차 가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조치다. 교무부장은 신고 교사에게 신고를 질책하는 전화를 하기도 했다.

또 학교 측은 부산시교육청의 담당 장학관에게 유선으로 "사건이 있었으나 원만하게 해결해 자체 종결했다"고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고 이 장학관은 교감의 말만 믿고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와 장학사의 사건 은폐 및 축소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 후 판단'이라고 적어 은폐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유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시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특별감사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중단시킨 뒤 교육부에서 특별감사를 시작한 것"이라며 "부산시교육청과 학교 측이 함께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날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에게 부산맹학교의 교장과 교무부장, 부산시교육청의 장학관을 우선 직위해제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 은폐ㆍ축소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 파면 등 중징계를 포함해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 교사인 A(32)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7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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