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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은 불법 건축 단속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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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은 불법 건축 단속 무풍지대

입력
2013.11.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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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지역에 국유지를 불법 점용하거나 불법건축물이 난립하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무안군 공무원들은 이 같은 불법을 알고도 묵인하는가 하면 '모르쇠'로 일관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4일 무안군 삼향읍과 청계면 주민 등에 따르면 펜션 사업자가 국가소유의 마을 길에 인공연못을 포함한 정원을 만들었고 한 사설묘지 사업자는 허가 받지 않는 임야와 농지 등에 수천여기의 묘지를 조성했다.

또 생태계 보고를 알려진 무안갯벌습지보호구역 내 국유지에는 한 개인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놓고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 중이고 전남도청이 들어선 남악신도시에는 6가구 이상 초과할 수 없는 단독주택에 16가구가 생활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무안군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에서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국유지로 지적도상 폭 2m, 길이 20m의 마을 도로가 최근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한 전원주택 사업자가 이 도로에 석축을 쌓아 안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곳에는 인공연못이 조성되고 잔디가 심어졌다. 이 업자는 준공 허가도 받지 않고 채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사업자가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일대에 1만8,500㎡에 불법 봉안당을 설치, 묘지 3,300여기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원묘지는 당초 1979년 11만4,000㎡ 규모로 허가를 받았으나 터가 부족하자 해마다 불법 확장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에는 무안읍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한 업체가 무안읍에 있는 농지를 불법 전용, 100여기의 묘지를 조성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은 갯벌보호구역도 마찬가지.

무안갯벌습지보호구역 내 국유지인 현경면 용정리(월두항) 1,108㎡와 망운면 1,460㎡ 토지 등에 개인이 임의로 사전 신고 없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10년 넘게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은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청이 들어선 남악신도심은 불법 건축물이 판을 치고 있다.

이들 불법 건축물들은 당초 3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검사가 나오면 곧바로 6~8가구로 늘리는 공사를 한다. 규정상 단독주택용지에는 6가구이상 초과 할 수 없지만 불법 건축물에는 8가구에서 최대 16가구까지 살고 있다.

남악신도시 건축물의 편법과 탈법이 넘쳐나고 있지만 무안군은 단속은커녕 현재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김옥기(42ㆍ무안읍)씨는"불법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단속권한이 있는 무안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이런 불법이 인정되고 판치는데 어느 누가 비싼 돈을 들어 허가를 내겠냐"고 꼬집었다.

박모(61ㆍ삼향읍)씨는"불법건축물 묵인 공무원과 연계가 없으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며 묵인의혹을 제기했다.

무안군 관계자는"불법이 확인 된 것은 행정 기관이 나서 불법을 철거해야 맞는데 집행과 절차상 등 문제점이 많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며"공무원과 업자 간 묵인과 결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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